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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독소조항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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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0-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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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독소조항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직무범죄 처벌, 강제이첩권, 기소권, 재정신청권 등 독소조항 삭제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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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주요 독소조항들을 삭제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법에 따른 공수처는 자의적인 법 적용의 여지가 큰 직무관련 범죄를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수처 최초 설립 취지인 부패범죄로 수사대상을 한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삭제했다. 판사, 검사와 달리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모순된다는 판단에서다.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도 사라진다. 공수처가 검찰, 경찰 등 타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강제 이첩권과 범죄 통보 의무 조항은 공수처로 하여금 선택적 수사권을 부여해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정신청권도 제외했다.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사찰기구가 되는 셈으로,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제도이자 형사사법 제도의 정합성을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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