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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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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1-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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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연임 1회/최대 4년으로 제한 -

- 대표이사 장기 연임으로 인한 관료주의화와 부정부패 사전 방지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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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4일,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및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따르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나 연임 제한이 없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장은 4년 단임제인 데 반하여,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는 연임의 제한이 없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

현재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시기(20.01.12)의 경우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20.01.31)보다 앞서게 됨에 따라, 중앙회 회장과 축산경제대표이사 간의 업무 연계성이나 업무 유대감 형성이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으로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하여 향후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이후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장기 연임으로 우려되는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조직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경제대표이사 경우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축협 조합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조합장 20인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축산경제대표 선출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선출방식은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농협 조합장 선출 방식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 ▲대의원회가 선출 ▲이사회가 이사 중 선출 등 3가지로 규정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조합원이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98%에 달하고 있어 이 방식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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