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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주민자치회 구성 권한 지역이 갖게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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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1-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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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주민자치회 구성 권한 지역이 갖게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 발의

- 지자체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주척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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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시범·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로써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우선,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을 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설치를 함에 있어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중인 주민자치회는 계속 운영가능 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시·군·구에 설치 및 운영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설치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폐지되거나 주민자치회에 승계되어야 함을 경과 규정에 두어 운영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민자치회 부분을 떼어냈던 것은 소위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소위 위원 모두 자치회 구성권한을 지역사회에 주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빠른 시일내에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 될 수 있도록 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주민자치회가 더 이상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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