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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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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2-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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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동주 의원,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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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동주의원은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인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네트워크’와 공동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슈퍼 갑’의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독점규제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온라인중개서비스, 검색서비스,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동영상공유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30조원 이상인 사업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라고 판단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핵심플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결합할 수 없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타사 상품을 차별하거나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이해충돌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사태’가 발생하자 여야 정치권은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발의를 계기로 국회에서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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