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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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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8-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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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감염병 진료 정보 공유와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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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오늘(14일)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게재하여 공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집합 제한 금지 등의 조치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한 개인의 인적사항과 출입국관리기록 및 위치정보 등을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 19 장기화로 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중대본은 확진자 정보공개 관련 지침을 마련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지자체별로 확진자의 나이나 성별 등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가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 3월 대구의 코로나 19 대유행 때 환자들의 정보가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되지 않아 환자 정보를 관련된 모든 사람이 확인하고 빠르게 치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학조사 결과, 임상 정보, 치료 경과 등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개 시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이의신청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장기화되는 코로나 19사태 속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나 감염병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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