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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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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8-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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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긴급 재난 피해입은 중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활용토록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긴급 재난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번 홍수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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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최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국회를 열어 긴급추경을 편성하라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자산운용규모가 3조 3,533억 원으로 소상공인 창업을 비롯해 특화지원, 재기지원, 경영혁신 지원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최악의 물난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마른 수건이라도 짜야하는 상황을 비유로 들며 재난 피해지원을 위해서 모든 가용한 예산을 활용하는 구제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지난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사태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 중소상공인들에게 금리인하 등 간접적인 금융지원에 머물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금년에 편성된 재난지원금 지급 한 달 이후에 영업매출이 또다시 곤두박질쳤다며 긴급 추경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최 의원은 정부여당의 추경편성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그동안 가짜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성격에 맞지 않는 방만하고 불법적인 추경편성으로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결국 물난리로 피해를 입은 농민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추경 편성과 아울러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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