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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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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9-02-1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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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신·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도입, 공급의무자의 장기구매계약 체결로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보장 -
- 민간 에너지 소비 주체도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 가능토록 근거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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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2월 14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효율성과 주체의 다양화를 강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rlio Standard; RPS)는 일정 규모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토록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의무화제도는 제도가 복잡하여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의무이행을 위한 평균비용도 매년 상승하고 있어 경쟁을 통해 가격 하락을 실현한다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해외에서 70여 개국 이상이 채택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경매제도를 도입하여 정부 또는 공급의무자들이 발전사업자 간 경쟁 입찰을 거쳐 낙찰된 사업자와 장기간의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토록 해서 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제도의 구조를 단순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목표 달성을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에너지 소비 주체들도 신·재생에너지 구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임 의원은 “文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종국적으로 우리가 가야하는 방향이지만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질적 향상과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제도적 미비점이 많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다양한 에너지 소비 주체들도 신·재생에너지 구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주체의 다양화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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