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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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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9-02-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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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예산민주주의 확립 요건 강화 -
-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깜깜이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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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2월 7일, 지난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의무 실시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2017~2018)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여부, 평가 보고서 등을 요청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제도 평가를 받은 지자체 수가 매우 적고 지자체별 평가보고서 작성도 미비한 점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제도 평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에서는 기존 지방재정법 제39조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여 제도의 사후관리로써 평가를 의무화하고 동 제도가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자 했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핵심 요소이고 지방자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의 민주화가 선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운영되어 예산민주주의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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