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전용기 의원, 대중문화예술인 병역연기 가능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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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9-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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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대중문화예술인 병역연기 가능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연기의 길 열려”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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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 속에서 K-POP의 영향력이 커지고, BTS 등으로 대표되는 아이돌 그룹이 단독으로 생산해내는 경제효과가 연 5.6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이 9월 3일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가 가능한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기존의 대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높은 대학진학률로 70%에 가까운 20대가 대학생/대학원생임에 따라 입영 연기를 보장하고 있으며, 체육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중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타 집단과 동등한 수준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중문화예술은 병역이행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종전에는 마땅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다수의 연예인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입대 시기를 연기해왔었다.

특히 최근 한국가수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오른 아이돌그룹 BTS의 멤버들이 활동 연장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택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의 관심을 끈 사례가 있다.

전용기 의원은 “병역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20대에 꽃필 수 있는 직종과 같은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전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에 발의되는 대중문화예술인 외에도 E-스포츠선수 등 20대에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하여 추가 논의를 통하여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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