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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회부의장,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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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2-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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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회부의장,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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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을 금일(7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행복도시법) 개정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 계획을 담고 있다.

동료의원 4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정진석 부의장은 “그동안 여야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말해왔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행복도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법률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미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도 설치될 예정인데 청와대만 외로운 섬처럼 남아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세종시에 청와대 집무실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돼 있는 만큼 법적 근거만 마련된다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부의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건설되면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그동안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국민의힘 정책위와 함께 긴밀하게 소통을 해왔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가 완료되는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에 맞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가동하자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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