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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검시 및 법의관 제도 도입을 위한 2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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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2-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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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검시 및 법의관 제도 도입을 위한 2차 토론회 개최

- 국민의 사망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 국가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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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은 2월 23일 오후 3시 국회 국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검시 및 법의관 제도 도입을 위한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과 직무’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한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의관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진 의원은 1・2차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수렴해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의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이 참석해 ‘검시 및 법의관법의 주요 내용과 이후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서 김장한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 허영춘 군 의문사협의회 전 회장, 안미자 집단 구타사망 故윤일병 어머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종규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 박성민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성경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의 사망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이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내 법의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 억울한 누명을 쓴 죽음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연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진선미 의원과 남인순 의원, 박완주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법의학회, 군인권센터가 공동주관한다.

또, 4.9통일평화재단,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이내창기념사업회,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순직군경부모유족회가 참여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관중 없이 진행되고, 줌(zoom) 온라인 중계로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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