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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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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2-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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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녹색건축물 조성 및 그린리모델링 시행계획 수립 -

- 그린리모델링 실시에 따른 에너지 성능향상 정보 공개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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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 분야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와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도록 했는데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 효율성 강화 3법이 탄소저감 계획 및 정책 실행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건축물 조성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한 건축물의 전·후 에너지 성능향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야 하는 법적 대상에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공립 학교를 포함하고 이외의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건축물의 전환사업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의원은“탄소저감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생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고 밝히며“기후위기와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하는 시급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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