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병욱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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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2-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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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병욱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교육전문직 특별채용할 경우, 무자격공모교장 근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개선 -

- 2010년~2020년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뒤 임기만료된 교장 중 47% 원직복귀 안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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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0일 무자격교장공모제를 악용해 교육전문직으로 특별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을 취득한 자가 원직복귀를 하지 않고 공모교장 근무 경력을 활용해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을 하거나 특별채용 제도를 통해 장학관 등의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어, 무자격교장공모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20년까지 무자격교장공모제로 임용된 뒤 임기만료된 교장 중 47%가 원직복귀 하지 않았으며, 원직복귀 하지 않은 사람 중 47.4%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 할 때, 교육경력 산정 시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근무 기간은 교장경력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무자격교장공모제로 교장 경력을 확보한 자들이 교육청 장학관 등으로 특채되는 것을 보면서, 오랜시간 담임·부장·도서벽지 근무 등을 마다하지 않고 교육발전에 헌신해 온 많은 분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교육전문직 공무원 특별채용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자격교장공모제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교육감의 코드인사·보은인사 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이 매해 지적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에 실시한 무자격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중 62.5%가 전교조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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