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윤미향 의원,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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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2-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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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기자]

윤미향 의원,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외국인노동자 사망 시 고용허가 제한 -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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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비례대표) 의원은 오늘(21일)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업장에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지난해에만 112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사망을 포함한 총 재해자 수는 내국인 308,454명, 외국인 22,844명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산재 비율은 약 7%, 즉 100명 중 7명 꼴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윤미향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중 정부가 알선하여 외국인력을 수급하는 정책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노동자(E-9)의 산재 현황은 지난해 사망자 13명, 재해자 1,533명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입국자 수가 줄어든 지난해 전까지는 매년 20명이 넘는 외국인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고, 언어와 정보 접근의 제약을 안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산업 안전을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외국인 고용 허가 절차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고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을 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장에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윤미향 의원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더 이상 일하다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안전에 격차가 있을 수 없다”면서 “취약한 노동환경 속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중대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사업장의 안전 보건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일 년 전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씨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다 한파 속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지만 변화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며, “앞으로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보건 측면에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더 강화된 안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미향 의원의 개정안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취소가 침익적 처분임에도 법률에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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