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철민 의원, 「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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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3-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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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철민 의원, 「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학교폭력 2회 이상 시 학생부 삭제 못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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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22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봉사, 학급교체와 같은 경미한 조치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비교적 중한 조치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뒤에 자동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의 경중과 상관없이 졸업 후 2년이면 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이같은 규정이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해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삭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으나, 피해자의 상처는 고려하지 않은 가해자 중심적 조치라는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철민 의원이 현행 삭제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 검토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행정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4호(사회봉사)·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그 조치 사항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폭 관련 제도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이같은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 인권 침해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해학생이 또다시 학폭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삭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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