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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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4-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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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현행법 학교와 군부대 태극기 낮에만 게양하도록 명시 -

- 학교, 불필요한 국기 게양식ㆍ강하식 없애고 연중 게양하도록 변경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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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8일(금) 학교에서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등에는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매일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

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학교 및 군부대에서는 국기 게양 및 강하 시 게양식 및 강하식을 행한다고 되어있다.

김홍걸 의원은 “현재 학교에서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은 거의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학교에서 매일 오전 7시와 오후 6시(동절기엔 오후 5시)에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군부대와 같은 선상에 놓고 국기 게양식, 강하식을 행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대 유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학교에서 밤 시간에 태극기를 강하할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홍걸 의원은 “사문화된 조항을 없애고 태극기 연중 게양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태극기를 존중하고 애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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