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어린이집 CCTV 영상 고의 훼손 시 처벌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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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4-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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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어린이집 CCTV 영상 고의 훼손 시 처벌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훼손당한 자’ 외에도 고의적으로 은닉·삭제 등 ‘훼손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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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고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하고,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즉 영상정보 관리를 잘못해 CCTV를 ‘훼손당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만 있고 고의로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는 CCTV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상에 처벌 대상자를 ‘훼손당한 자’ 뿐만 아니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에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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