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개헌자문위, 경기도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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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3-09-0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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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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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는 오늘(9.4.) 14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경기도,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국가 발전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개최된 이번 시민공청회는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의 모색,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G7 국가와 경쟁해 이기기 위해서는 이들을 능가하는 창의성과 역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개헌으로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 헌정사를 살펴보면 집권 세력의 필요에 의한 일방적 개헌, 충분한 숙의 없이 효율성만 추구한 개헌이 많았는데 이번 개헌은 국민의 참여와 공감 속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번 공청회는 국민 참여 개헌이라는 뜻깊은 시도로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민 개헌 시대의 첫발을 내딛자"고 역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역대 국회에서 무수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지 않았다"며 "개헌은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반성·성찰하면서 개헌을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공청회의 발제와 지정토론은 이주영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발제자인 조소영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 실현가능한 개헌을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지정토론에서는 강신구 아주대 교수,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장철준 단국대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등이 참여해, 위 발제에 대한 찬반 의견과 아울러 ▲ 지방자치제도 강화 ▲ 양원제 도입 ▲ 대통령·국회의원 및 지방정부의 임기 일원화 ▲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전 등을 논의했다. 이어 방청석 질의응답에서는 ▲ 국민소환 및 국민발안 제도의 도입 ▲ 지방의 자치입법과 헌법개정 등 권한 보장 ▲ 헌법불합치 상태의 국민투표법 개정 ▲ 헌법전문과 국민의 기본권 조항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이후로도 강원권(14일), 충청권(15일), 경북권(22일), 경남권(25일), 호남·제주권(26일)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균형 있는 사회적 성장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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