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송언석 의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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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6-2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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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금감원장 입맛대로 금융사 제재, 제재심의위 제도 개선으로 방지한다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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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재심의위는 금융감독원 자체 규정에 따라 금감원 소속 4명과 2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금감원장이 임명하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징계를 심의하는 대회의의 경우 금감원 소속 3명과 금융위 담당국장, 그리고 원장이 임명한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장이 임명한 민간위원들이 금감원의 의견에 반대하기 어려워 제재안 의결은 절차적 요식행위일 뿐 사실상 금감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제재심의위의 결정과 대한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상품판매과 관련해 모은행 A행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은행 측이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제재위 결정이 과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유관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제재심의위의 제재안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와 가장 유사한 제재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을 모두 외부인사로 구성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사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폐쇄적인 구성과 운영으로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재심의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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