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야3당의 '박대통령 탄핵안'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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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11-29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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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의 '박대통령 탄핵안' 골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탄핵안 골격이 나왔다. 민주당·정의당은 탄핵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형법상 직권남용·강요·3자 뇌물죄를 주요 탄핵사유로 잡은 반면, 국민의당은 뇌물죄의 경우엔 추가적 고려사항으로 기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28일 초안 얼개를 공개한 국민의당의 탄핵안을 보면, 크게 4가지 대목으로 구성된다. 먼저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을 허용·조장·방치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해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하게 했으며, 이는 헌법 12항 국민주권주의는 물론 대의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법률에 의해 행정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국민의당은 평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비선들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직업공무원제도(헌법 72)를 파괴하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78)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또 최씨 등이 사전에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개별 언론에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방치해 언론의 자유(헌법 21)를 침해했다고 봤다. 또 박 대통령이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재단 강제 모금을 주도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케이티(KT)의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직권남용 및 강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최씨와 차은택 감독의 공소장에 적시된 만큼, 이는 기본권(헌법 10)과 재산권(헌법 23)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당은 롯데·에스케이(SK)의 면세점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를 적시하는 것은 직접적인 탄핵 사유보다는 추가적 고려사항으로 기재하기로 했다. 뇌물죄와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 표결하도록 압박한 혐의는 초안에서 아예 빠졌다. 손금주 대변인은 뇌물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기업에 대한 강요, 금품 취득 자체가 부정부패 행위를 입증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세월호 7시간’, 한국방송(KBS) 보도에 대한 외압 행사, 씨제이(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등도 추가적 고려사항으로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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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초안을 다듬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달리 탄핵안에 롯데, 에스케이 면세점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삼성까지 포함해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주요 탄핵사유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세월호 7시간을 두고는 막판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는데 헌재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안으로 작성해야 한다”(이명웅 변호사)는 의견과 세월호 사고 뒤 대통령은 제대로 된 조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아,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했으므로 포함해야 한다”(김선택 고려대 교수) 등 격론이 오갔다. 민주당은 29일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탄핵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의당 초안의 경우,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부분은 국민의당과 대동소이한 반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뒤 7시간동안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했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했다며 이 역시 주요 사유로 기재해 차이를 보였다. 박완주(민주당), 김관영(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9일 안으로 야3당 단일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고 합의했다.

이기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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