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홍석준 의원,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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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1-0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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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홍석준 의원,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 키울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강화 -

- 25세 되기 전 보호종료 한 사람도 대학진학, 직업훈련 등 필요하면 다시 보호조치 -

-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 사회 정착 돕는 단체의 설립 및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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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25세가 되기 전 보호조치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1.7.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시설을 퇴소하고 이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많은 실정이다.

보호종료 이후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호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3,104명 중 50%인 1,552명이 ‘자살을 한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19~2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8년 자살실태조사’의 16.3%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최근 보호종료아동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자립역량 강화와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이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시도별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현황’을 보면,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22년 9월 기준 전국 90명에 불과하다.

매년 2천여명 이상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을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아동권리보장원의 “2021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후관리 대상 자립준비청년 중 연락두절은 2,299명(20%)로 5명 중 1명 꼴로 정부와 지자체의 자립지원체계 관리망에서 벗어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조치의 사각지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보호대상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하지만, 일단 보호조치가 종료되면 25세 이전이라 할지라도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사회적 소속감 등 정서적 건강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온 보호종료아동은 학업중단, 실업, 사회부적응, 범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으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사회로 나가기 전에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보호조치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없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소속감은 물론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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