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황희 의원,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9-27 17:43

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황희 의원,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문·안면인식 등 광범위 활용되는데, 개인정보 보호 규정 없어 -

- 지문·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도 민감정보로 규정 -

3f593279e90fbd995106b424d84afe15_1695804148_3386.jpg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27일,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문,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지문, 얼굴 인식 등의 생체정보는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계좌 접속 등 우리 일상에서 흔히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활용 범위는 계속 확대될 텐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생체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생체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제안한 취지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항공보안법」에서는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생체정보로 정의하고,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만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민감정보에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생체정보가 일상생활에 활용되면서 편리한 점도 많아졌지만, 그만큼 잘못 다뤄졌을 때의 위험성도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李,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사후 처벌 지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사후 처벌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방부가 대북 방송…

  • ‘시흥 살인’ 중국동포인 형제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중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하고 편의점주 및 건물주를 살해하려한 A씨(57)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의 수원지방법원 …

  • 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 불구속 조사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씨(남/50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A씨는 선거…

  •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무력으로 훈계…

국회소식

Total 6,928건 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