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태규의원, “미성년자인 직계비속 살인도 가중처벌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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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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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태규의원, “미성년자인 직계비속 살인도 가중처벌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현행 형법은 가족내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 중 존속살인의 경우에만 가중처벌 규정 적용 -

- 미성년자에 대한 비속살인도 존속살인과 같이 가중처벌하여 미성년자인 비속의 생명권의 존엄성에 대한 경각심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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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국민의힘/재선)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공동체에 해당하는 비속살해나 배우자, 동거인 살해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처벌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자녀의 생명을 부모의 소유로 취급하는 뿌리 깊은 한국의 유교문화에서 기인하는데에서 비롯되어 미성년자인 비속에 대한 살해행위에 온정을 베푸는 현행 법규체계는 비속살해 또한 가족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2020년 발생한 아동 학대 살인사건인 입양아 정인이 사건이나 최근 완도 세가족 자살사건(사실상 자녀살해사건)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미성년자인 비속의 경우 범행에 대한 방어력이 현저히 낮아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존속살해의 경우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위와 같은 이유로 미성년자인 비속을 살해한 자의 경우에도 존속살해와 같이 가중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 제 250조의 범행 대상에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을 추가로 규정하여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였다.

이태규 의원은, “금번 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의 생명권의 존엄성이 강조되고 어린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의 소유라는 그릇된 인식에 대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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