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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도 사회복지시설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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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6-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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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구자근의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도 사회복지시설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의 경우 현행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안되 -

- 관련 시설의 국내 종사자들 인건비 지원 낮고, 경력 인정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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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복지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복지사업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받는 운영비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시설의 국내 종사자도 처우 및 경력 인정에서 다른 사회복지사에 비하여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처우개선 및 경력인정을 받는 데 비해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구자근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최근 7년간(2015년 ~ 2021년) 현황을 살펴보면 내외국인 전체 근로자 중 4.5% ~5.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도 기준 총 50만 4,700명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90.625명(38%)으로 가장 많고 서울 83.087명, 충남 38,156명, 경남 34,421명, 인천 26,845명, 충북 24,133명, 경북 20,350명, 부산 18,942명, 전남 12,800명, 전북 9,859명 , 대구 9,113명, 울산 9,057명 순이다.

외국인력지원센터의 경우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정보화교육 등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지원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돕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소관의 외국인력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전국 9개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35개 외국인노동자지원(소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월평균임금이 288만원(2022년 기준)인데 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직원의 월 인건비는 월 228만원 ~ 240만원, 외국인노동자지원소지역센터의 평균인건비는 204만원 ~ 214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관련 입법조사회답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의 취지나 내용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달리 경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사업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의원은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의 국내 종사자들의 경우 낮은 임금과 경력 불인정 등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외국인근로자들과 국내 산업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개정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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