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학생 장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5-08-27 12:50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를 신설하여 기존 학교와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따라 학교(초, 중, 고)의 시설, 설비 및 교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학교 신설과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은 초등학교는 많지만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등 학습권과 생활권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경우 중학교를 신설해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학교 신설 시에도 기존 학교와 다른 학교급과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학교 배치를 실현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통학 편의를 보장하고자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재섭 의원은 “학교 운영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질에 직결된 사안”이고 “현재 일부 지역은 초등학교만 여러곳 있고 중학교가 없어 아이들이 매일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막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재섭 의원은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를 신설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