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심재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에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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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1-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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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에 고소장 제출

- 심 원내대표가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

- 심 원내대표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 ‘검찰 측 증인’인 적 없어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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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이종걸 의원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심재철 자한당 원내대표가 법무부장관의 외청 간부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전두환 시절에도 없는 망동'이라고 극언했다"며 "'검찰측 증인'이 된 이후 교사 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 감정이 남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관해 심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본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피고인이었지, 검찰 측 증인인 적이 없다"며 "신변의 위협을 각오하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는데, 제대로 된 민주화운동 경험이 없는 인사가 '교사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이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반박했다.


이 날 고소장에서 심 원내대표는 이종걸 의원이 심 원내대표가 다가올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로 이종걸 의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죄이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심 원내대표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진술서, 공소장, 판결문 등의 수사・재판기록물을 증거로 첨부하고,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즉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한 증인 리스트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24명의 피고인 중 자신만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법정진술을 하지 않은 점 △김 전 대통령도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에 공소사실을 시인한 피고인으로 자신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법 위반의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수사기록을 보면 본 의원은 검찰이 청구한 증인 명단과, 검찰측 참고인 명단 어디에도 이름이 없음이 확인된다"며 "판결문에도 유죄판결의 증거로 판시된 50명의 명단에 본 의원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종걸 의원 등 진보인사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당시 사건의 검찰 측 증인이었거나, 민주화운동에 참가하지 않고 대학 편입시험, 변호사시험 등 일신의 안위만 급급했던 인사들, 민주화 운동 축에도 못 끼던 인사들이 나서서 귀동냥으로 건너들은 허위사실로 사건을 왜곡하고 본 의원을 공격하고 있다"며, “김대중의 유죄 선고에 일조한 자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은폐하고 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더 이상의 사실은폐・역사왜곡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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