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상희 국회부의장,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공익광고 게시의무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1-05 20:59

본문


김상희 국회부의장,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공익광고 게시의무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상파, 종편 등 방송과 달리 유튜브나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공익광고 편성 의무 없어 -

김상희 부의장 “인터넷 매체도 시대변화에 맞게 공적 의무를 다해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d507bb5fc658a037b73d75e5264b3b53_1609847918_6472.jpg

국내 방송사에 적용되고 있는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유튜브, 네이버 등 인터넷 매체에도 부과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5일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최근 방송광고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고 있지만 공익광고 의무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는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지상파, 종편 등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법 제73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인터넷광고는 공익광고 의무 게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부의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통해 인터넷 매체에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광고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도 수익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2020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방송광고 시장규모는 2019년 대비 5.7%(약 2,141억원) 감소한 반면, 2020년 온라인광고 시장규모는 2019년 대비 11.5%(약 7,51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현재 광고시장에서 인터넷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광고 의무를 방송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며, “인터넷 매체도 시대변화에 맞게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진 공익광고 게시 의무가 없었던 유튜브,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들도 기존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 이상 공익광고를 게시해 인터넷 미디어의 공익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951건 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국세청, 고액취득 유튜버 집중 과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고액 취득 유튜버 67명을 조사해 해당 사업자가 모든 사업의 …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

  • 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허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