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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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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1-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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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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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에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5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의무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등 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지원민간임택주택’ 건설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에도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 의원은 “대규모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는 반드시 교통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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