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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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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1-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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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통상적인 유통에 포함되지 않던 수산물 직거래를 온라인 거래로 포함시켜 홈쇼핑 입점, 컨설팅 등 각종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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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 등도 지원한다.

특히 해수부의 ‘직거래 등 新유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온라인 상에서 영상을 보고 택배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캠마켓 설치, 홈쇼핑 입점, 어업인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물 온라인 거래는 수산물 직거래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국내 식품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데도 온라인 수산물 유통 사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를 법안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면서 “법안 개정을 통해 수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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