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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출원인‧권리자 권익 보호 위한 ‘지식재산 3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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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1-0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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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출원인‧권리자 권익 보호 위한 ‘지식재산 3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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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3일(화)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중소기업이 사소한 실수로 출원‧권리보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식재산 3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허행정 절차는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반면 출원인과 권리자의 편익을 세심하게 고려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원 및 권리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 ▲거절결정 불복심판 및 재심사청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 ▲국내우선권주장 출원 대상 확대, ▲분할출원 우선권 자동인정제도 도입 및 일부 분할출원제도 도입, ▲특허권 등 회복요건 완화, ▲실시(사용) 중인 공유특허권자 보호 등이다.

특히 거절결정 불복심판 및 재심사청구 기간 연장에 대한 민원은 개인‧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거절결정 이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짧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거절결정 불복심판 및 재심사가 청구된 특허출원 11만 9,912건 중 17.8%에 달하는 2만 1,290건이 심판청구 기간을 연장했다.

해외 주요국 특허청(미국, 중국, 일본)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개월로 우리나라보다 3배 더 길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식재산권을 인정받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찾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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