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영식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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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4-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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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영식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동물학대 처벌강화와 동물학대범 DB구축 근거 마련으로 중범죄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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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벌금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범죄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KB경영연구소의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는 604만 가구, 인구수는 1,448만명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약 25%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2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굶겨죽인‘양평 개 대량 학살사건’과 고양이 학대영상을 SNS에서 공유한 ‘고양이 N번방’이 발생하고, 실제 강호순, 유영철 등 흉악범들 중 상당수가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등 동물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물권 행동단체 카라가 동물학대 행위자의 처벌과 관련한 200개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형이 확정된 사례 194건 중 약 82%인 165명이 벌금형에 그쳤고 평균 벌금액은 140여만원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의 하한을 3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경찰이 동물학대범의 신상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의 경우, 2016년부터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하여 연방수사국(FBI)에서 동물 관련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차원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동시에 동물학대 건수도 증가하고 학대행위도 잔혹해지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도적 시스템을 보완하여 동물보호 뿐 아니라 중범죄 예방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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