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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 치료 지원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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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4-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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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학영 의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 치료 지원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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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횟수와 소득에 대한 차등없이 난임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모자보건기구 설치·운영 시 난임 극복과 치료 사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난임 치료 부부의 소득과 지원 횟수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해 왔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난임 시술 이용 환자수는 2017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여성 환자 수, '17년 7,366명 → '21년 78,099명) 했고, 진료 금액만으로도 2천억 원을 웃돌았다.

이학영 의원은 "해마다 난임치료 부부가 늘어나고 있지만 차등지원으로 인해,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라도 난임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기 어려웠다"며, "특히 소득 기준으로 인해 시술비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난임 치료를 포기하는 부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난임 치료 지원에 있어 소득과 지원 횟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자 보건기구의 사무에 난임 극복 및 치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합계출산율 0.78로 인구 절벽 위기에 놓인 절박한 상황에서, 국가가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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