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박성민 의원, 국정과제 수행과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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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3-05-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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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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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회의원 [사진=박성민의원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부환경 변화 반영 및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부금품법 일부개정법률안)10()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부금 관리 투명성에 관한 사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부문화 활성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받고 있었다.

특히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기부문화 확산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를 33.3%로 꼽고 있었고, 2022년 가이드스타 기부 인식조사에서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으로 기부 중단을 하게 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23.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기부금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기부금품 일부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법률명을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법명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변경 기부의 정의를 신설해 기부의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기부 금품의 범위와 모집방법을 현실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기부자에 대한 포상 등 규정을 신설 기부금의 모집, 사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모집자의 정보를 기부자에게 제공하여 기부자의 알 권리를 보장 기부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계좌, 정보통신망 등을 접수방법으로 추가하여 현실화 현장모집 시 접수 내역 기재 및 영수증 발급 의무를 명확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모집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명확화 등 기부 환경 변화와 제도 보완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 법안을 중심으로 기부금품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이번 법안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변화된 기부 환경을 반영함으로서 국민들이 가졌던 기부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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