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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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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7-2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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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영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내 집 마련’ 위한 주택청약 저축,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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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총급여액이 연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연 2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자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2023년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구체화한 김영선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계좌에 납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액 한도가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이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 역시 ▲현재 96만원(연간 240만원의 40%)에서 ▲최대 120만원(연간 300만원의 40%)까지 높아진다.

김영선 의원의 추진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청약통장의 소득공제 적용 저축액은 10년 만에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집중으로 인해 청약 수요가 많은 서울시의 국민주택 청약 예치금인 300만원과 같은 기준으로 현실화되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청약저축은 대다수의 국민이 ‘내 집 장만‘을 위해 선택하는 가장 보편화된 자산 형성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4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조정된 이래 변동이 없었다.

김영선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약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40만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3년간 무주택 서민층으로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국민은 ▲2019년(과세연도 기준): 76만 4,915명 ▲2020년: 90만 8,351명 ▲2021년: 102만 82명으로 해마다 10만명 이상 늘었다.

주택청약통장에 저축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린 금액도 ▲2019년: 3,251억 7,900만원 ▲2020년: 3,996억 3,000만원 ▲2021년: 4,525억 6000만원으로 증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층의 수혜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선 의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구입 지원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입법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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