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주영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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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7-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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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주영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추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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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시간‧기간제 고용, 파견 용역과 같은 간접고용의 경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해 근로조건의 차별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회적 신분’에는 기간제‧파견직 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형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등의 다수 판례로, 사업장에서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별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는지에 대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서로 다른 고용형태에서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를 위반할 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의 기준을 단순 동일 사업장내에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동종이나 유사한 직무 또는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객관적 기술 등 작업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고용형태의 차이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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